월세지원금1 [정부지원금] 전세 월세 지원금 ! 매월 최대 58만원 (자격요건 확인) 전세월세 지원금 국토부에서 소득이 낮은 사람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무주택의 경우 전세 월세 금액을 지원해주고 자가 소유의 경우 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. 지원대상은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,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은 45% 이하 가구에게 지원한다. 소득 예시는 아래에서 확인 가능하다.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소득 수준이면 신청이 가능하고 , 그 신청자격은 마이홈이라는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. *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위 표에서 보는 것처럼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작을 경우 실제 임차료를 전액 지원한다. 반면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클 경우 실제 입찰에서 자.. 2021. 6. 12. 이전 1 다음